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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1일(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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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관련 정보를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도 게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자치단체에 각종 면허를 받은 법인 및 개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제도)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 및 훼손되는 종이고지서보다는 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적극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인도 합천군 재무과장은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합천군내 모든 읍·면 재무(총무)담당에서 재발급 받아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055-930-312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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