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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택시 불편신고 2014년 대비 28% 감소
2016년부터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처벌조항 신설
금년은 2015년 대비 택시 불편신고건수 30% 줄여 친절서비스 향상 목표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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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신고건수가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는 총 508건으로, 2014년 706건, 2013년 644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2015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6년에는 2015년 신고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12월에는 개인택시택시조합과 43개 법인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용 친절운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친절민원의 경우 수년째 택시 불편신고의 30% 이상을 차지한 주요민원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지도교육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불친절택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16년부터는 연 불편신고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DB화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박재경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불편신고는 택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여 2016년에는 택시 불편민원을 줄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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