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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16만 원 부과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금융기관(ATM), 위택스 및 ARS, 가상계좌 납부 등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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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0만 4,123건, 30억 16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27억 1,1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면허 등 33종이 신규로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671건 4억 9,433만 원, 남구 3만 7,092건 13억 6,517만 원, 동구 1만 1,566건 3억 7,313만 원, 북구 1만 3,746건 4억 4,867만 원, 울주군 2만 6,048건 3억 1,886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ARS전화: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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