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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정 실효관련 금리운용실태 점검반 및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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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조은서 기자 = 통영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입법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리운용실태 점검반 편성 및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650-5223)를 운영한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부업법 제8조),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지난 7일부터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행법상 최고금리 준수 여부와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행정지도 하고, 이 사실을 영업점 내․외에 게시 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이용자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고금리 영업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공백 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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