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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북 핵실험 관련 비상대피시설 특별 점검
- 12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후 대피시설 점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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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1월 12일 오전 10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후속 조치 사항인 ‘비상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일제점검’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또한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장비의 즉각적인 사용가능상태 유지, 대 도민 홍보활동 강화, 공직자들의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을 당부했다.
회의 후, 박재용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양산시에 위치한 주민대피시설을 둘러보고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새해 벽두부터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면서 “민방위대피시설은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비상대비시설이므로 평소에 잘 관리하고 적극 홍보하여, 필요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하 시설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평소 주변 지하시설물 입구에 표시된 표지판이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1월 6일 국가지도통신망, 통합방위상황실 준비상태 및 군·경 연락망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유지반 가동, 비상대비지침 시달,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주요 시설물 경계강화, 주민대피시설 점검 등 현 안보상황에 대응한 도민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민방위 대피시설 :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 또는 공공용으로 지정한 지하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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