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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 원 지원
- 이차보전금 재원은 매년 300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안정적 지원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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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500억 원을 합하여 총 4,5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각각 2,250억 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 원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의 재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동안의 지원규모 확대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수년 내에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대출을 통해 업체당 4억 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8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 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타 시‧도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하여 3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0.5% 우대지원 혜택과 함께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경남도는 예년과 같이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낙후지역(도내 군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하며, 2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 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http://biz.gsnd.net)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는 도정시책인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을 이차보전 우대기업(0.5% 추가지원)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시책에 호응하기로 했다.”며, “도내 기업이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2015년에도 경영안정자금 1,999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9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 자금 지원 전 대비 매출액이 7.2%, 고용인원이 8.3%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의 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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