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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6년 1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성실 참여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부 매칭금(1:1) 추가 지원 확대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3일(수)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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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위해 2016년부터 내일키움통장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활센터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월 10만 원) 및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으로 적립해 주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월 10만 원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 1:1로 정부지원(내일근로장려금)을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면, 3년 가입한 경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 포함해 수령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하고 △3년 만기동안 연 2회 재무교육과 연 2회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연속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지원자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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