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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 1. 조기 시행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13일(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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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16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4일(목)부터 25일(월)까지 모집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추진되는 상반기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1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60명 등 18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사업시작일을 2월 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한편 신청자 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기준 2,001,995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기준 2,634,860원)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의 만29세 이하 미취업자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 및 공적연금 수령자는 참여할 수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 여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한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고득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한편,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6,03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29세 이하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안정지원사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청년일자리를 조기 시행 및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자 성공가도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사업, 대학일자리창조센터 설치(구미대학교 내) 등 청년층 취업자 비중 전국 1위의 젊은 도시, 기업도시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년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 일자리사업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44)로 문의하면 된다.
안충도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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