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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15일(금)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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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027건에 대해 9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신고 ,등록 등)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별로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어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군청 재무과(054-730-6127) 및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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