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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시!
유관기관 합동 대중 수산물, 제수품목, 선물세트 중심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7일(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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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 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0일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도, 시·군 등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4개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설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미표시
ⓒ (주)영남도민일보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서 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을 각 각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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