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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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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90건, 1억 3,000여 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33종의 면허가 신설됐으며, 기존에 일회성으로 부과되던 공장등록 면허가 갱신면허로 전환되는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400여 건, 2,800여 만 원이 증가됐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함안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법인이다. 또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ARS(☎1588-1843),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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