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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올해부터 군민에게 지역 응급의료비 지원
손태영 의원 발의,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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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의령군은 올해 1월1일부터 도시지역과의 의료 복지 불균등을 해소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응급상황대처 능력은 물론 의료비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태영 의원의 발의로 제정, 조례 시행을 위하여 올해 예산 56,850천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의령군민이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에 의령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 중 본인부담금 19,220원을 의령군이 부담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 시 주민등록증 또는 주소 확인 가능 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의령군보건소에 환자부담분 응급의료관리료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손태영 의원은 질병 및 응급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므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이처럼 군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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