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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1,600억원대 해외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중계 알선한 일당 5명(구속3명), 고액 도박행위자 82명 등 총 87명 무더기 검거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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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13. 3. ~ 현재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계하는 ’○○○.com’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4,2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장을 알선한 A씨(37세) 등 운영자 5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수천만원 이상의 도박 행위자 82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특히, 이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 도박사이트인 ‘○○○’ 등 수십 개의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 후, 국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금을 잃으면 홍보 및 알선비 명목으로 그 도금의 25∼30%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래머를 고용,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고, 특히 음란 동영상, 일본 아동음란 만화 사이트를 자체 제작한 후 배너광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경찰추적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도박금 입출금 계좌추적 후 모두 입건할 계획이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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