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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 단속 유예기간 종료
거창군, 무신고 네일 미용업 점검 나서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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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새롭게 신설된 미용업(손톱,발톱)의 계도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무신고 네일 미용업에 대한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손톱·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일반미용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미용업(손톱·발톱)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미용업은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미용업(손톱·발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미에 대한 추구와 관리를 위하여 미용업 중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전문서비스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미용 전반적(머리자르기 등)인 사항이 포함된 불필요한 자격취득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4년 11월 16일 첫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손톱·발톱)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속에 대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 연말 네일 미용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을 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며, 네일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용사(손톱·발톱), 미용업(종합) 면허증을 취득하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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