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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차등급여 방식으로 형평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혜택 어려운 서울시민 서울형기초보장제로 보호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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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에 막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 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6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15.12.11수용결정 회신)를 마쳤으며,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16년부터 문제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가구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하여는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하여 안정된 제도정착과 급작스러운 제도변화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예컨대, 75세 홀로 사는 김모 어르신의 경우 ‘15.12월 생계급여를 2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16.1월 생계급여가 180,000원으로 산정된다면 ‘15년 12월 대비 감소된 25,000원을 보전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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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5년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은 10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2.901명, 타복지 연계 22,163명으로 확인됐다.

’15년에는 14만 1천여 명을 상담하여, 9만여 명이 복지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15.7월 맞춤형급여 시행에 맞추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여, 실제 복지급여 신청인원도 2015년 상담인원 대비 63.2%로 전년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총 52,512명이 신규 발굴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맞춤형급여 수급자 40,800명, 서울형 기초보장 3,272명, 타 복지연계 8,440명을 발굴하여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도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 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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