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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00% 인상
부산시, 2016. 2. 1.부터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 1일 300㎏이상 폐기물배출 대상 업체 836개소 해당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20일(수)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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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부산시 전체 836개소)을 대상으로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하여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종전 톤당 16,000원∼21,000원에서 32,000원∼42,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일반 시민 또는 1일 평균 300㎏ 이하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류폐기물은 가계부담 및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2008년 1월 이후 동결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유도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은 고비용 처리단가(톤당 47,000원∼84,000원)에 비해 19%∼44.8% 수준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해 연간 50억 원 이상 시비를 부담했다.

이번 반입수수료의 인상분은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전체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로 실제 부담할 인상률은 평균 9.8%∼15% 수준으로 업계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대다수가 소각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 300㎏ 배출업소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100ℓ기준 봉투 값은 400원 추가 인상되며, 1개월 처리비용중 144,000원을 추가 부담(월부담액 1,616,400원)하게 되므로 실질 인상률은 9.8%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 하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왔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됐지만 민간폐기물처리비용 10만 원∼15만 원/톤당 대비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처리시설의 평균처리원가의 53.3%∼89.4% 수준으로 향후 단계별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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