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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
1월 21일 ~ 22일 …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지도·단속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0일(수)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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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11개 반 3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속방법은 구·군별 교체와 합동단속을 병행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6,006개소), 의료기관(1,303개소), PC방(649개소), 목욕장(219개소), 기타(8,603개소) 등 2만 6,780개소이며, 이번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히,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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