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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금)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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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의령군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국산둔갑 판매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21부터 2월3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군 담당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노점상, 식육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소, 식품유통업 등을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는 제수·선물용품 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점검하며, 6개월간의 거래명세표 등과 대조하여 원산지 올바른 표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김치의 경우 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소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행위와 진열, 보관, 운반 등 위생청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과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홍보에도 나서는 한편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고발)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설 제수용품 공급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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