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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를 고발한 이유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22일(금)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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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 회계 집행을 허위로 하였으므로 고발하라고 통보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자 3명을 처분 요구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비슷한 지적사항으로 처분 요구된 다른 기관과 달리,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은, 감사원이 명시적으로 부산시에 관련자 3명의 고발을 요구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고발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협찬 중개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받은 부산시외 다른 2개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중개인의 중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없다는 사항은 공통이며, 허위 중개인과 허위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이부분에 대하여 부산시에 부산국제영화제 관련자 3명의 고발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술적 영역은 영화인들의 자율에 맡기되 운영에 있어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열정,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년이 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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