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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하동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부상자 대상…경제적 부담·불이익 해소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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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부상이나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보장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미제출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돼 생계급여 감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군은 수급권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진단서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함께 발급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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