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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설 명절 전후「불량식품 집중단속」추진
차례용․선물용 불량식품 단속에 주력, ’16. 1. 25~2. 28 (5주간) 집중단속 실시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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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 등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16. 1. 25~2. 28, 5주간)’을 추진한다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도내 경찰관서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
명절 3대 식품(△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중심, 집중단속 전개 단속 기간은 ’16. 1. 25~2. 28, 5주간으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다,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설 명절 기간 : ’16. 2. 6(토)~10(수) * 설날 : 2. 8(월) 경찰은 설 명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돼지․닭 등) △수산물(조기․도미․조개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비타민․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감안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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