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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홍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올해부터 월 평균급여총액으로 변경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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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201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대해 사업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 납부하는 세목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에는 월 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세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 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50명×1인 평균 월 급여액 27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는 종전 종업원 수의 면세기준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50명 이상 종업원의 추가 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현상’ 발생 등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실시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과 관련해 사업자별 안내문 발송과 함께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사무소 안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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