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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署,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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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1. 27 ~ 2. 10, 15일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소재 봉화 신시장 주변 주차금지 구역 중 기아차판매점에서 안동농약사까지 약 50m(양측) 구간을 봉화군과 협조하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주의영 서장은 “설날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2열 주차 등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문란 행위는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봉화 등 총 28개소(전국 365개소)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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