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홍보
-과세대상 사업주는 2월1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3:19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면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바뀐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변경된 법률이 최초 적용되는 2016년 1월분의 경우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 기한이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
군위군청 재무과는 이번 면세기준 변경을 통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담세력이 충분한 사업장의 경우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
|
최태성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