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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아는만큼 없앨 수 있다.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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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2월 8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설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 왔다.
설명절에는 한해를 시작한다는 설레임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두 손에 선물을 한가득 준비하기 마련이고 또 지나간 해와 다가올 해의 무탈과 안녕에 대한 바람을 조상에게 기원하며 정성들여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또한 멀리 떨어져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게 설명절이다.
그러나, 즐거운 설날이 최근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으며 비상이 걸렸다.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국가 관련기관에서는 설명절 전후를 맞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차례용·선물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차례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기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져야한다.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부터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값싼 저가제품만을 우선시하는 소비습관을 버려야 하고, 제품 구입 시 제품정보를 꼼꼼히 살펴 확인하는 소비습관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자 모두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자로써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초기단계부터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식품 사범은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불량식품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과정을 목격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다. 관련 행위 적발 시 ‘112 또는 1399’에 신고하면 불량식품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게 될 것이다.
불량식품에 관한 형량 및 규제강화, 불량식품 업체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 정부‧소비자단체의 꾸준한 협력, 소비자와 판매자 스스로의 노력만이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비로소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풍성한 설 명절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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