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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제2호 인가
- 1월 25일, 북구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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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지난 25일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9-1번지 용흥시장 일원에 포항시에서는 제2호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포항시 남구 상도동 659블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포항시 제1호,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제1호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북구 대흥동 659-1번지 용흥시장 일원 7,786㎡에 총 상가 50여 세대, 주택 50여 세대 등 100여 세대의 소유자 중 87명의 찬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12월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블록 내의 건축물은 지은 지 20~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고 용흥시장 상권이 약화돼 빈 점포가 다수 있을 정도로 위축됐으며, 주변 주택들로 노후화가 심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주민들의 의지가 높았다.
그 뿐 아니라 그동안 철도와 대로로 단절됐던 동서 지역을 시내방면으로 잇는 횡단도로가 지난해 12월 개설됨에 따라 시내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구 포항역사 주변 도심재생사업 진행에 따라 동반상승 기대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사업은 지하 1층 지상 14~15층 규모로 아파트 180여 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소 도로로 인접한 작은 블록에서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블록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에 대한 염려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영기 건축과장은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에 소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생략됨으로써 사업의 비용과 기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보다 유리한 면이 있고 개발이 순조로울 경우 도심 공동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행정적 요건에 맞고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 이내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사업 대상이 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에 의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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