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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정부 3.0으로 해결!
- 대구시,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확인제 실시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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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정부 3.0 핵심 키워드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 공공대금 지급 시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 ’14년 세입결산 : 지방세 21,309억 원(30.0%), 세외수입 7,844억 원(11.1%)
보조금 등 이전재원 26,680억 원(37.6%), 지방채 등 15,155억 원(21.3%)

그간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지방세 체납징수율 (’12년) 37.5% (’13년) 52.8% (’14년) 56.8% (’15년) 57.2%
-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12년) 9.5% (’13년) 8.8% (’14년) 12.6% (’15년) 15.3%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의 핵심요소인 부서 간 협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2월부터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하여 체납확인 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20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특히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과 같이 금전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순서에 따라 즉각 추심이 가능한 금전 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압류와 추심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대금 지급 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를 통해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각종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등),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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