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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경영체등록 통합신청 받아
2.22.부터 읍·면·동 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설치 운영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8일(목)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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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박윤권, 이하 농관원)은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하나로 통합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대상농지 증명서류, 경작사실증명서류, 농지이용사실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읍․면․동 별 “집중접수기간”과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 또는 갱신된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등 각종 농림사업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농업인은 빠짐없이 집중접수기간 중 통합신청서 공동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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