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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로 아름다운 사회세상을 만들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30일(토)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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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경무계장 최홍수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사건들이 연일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용기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 처벌기준에 성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중 상해는 3년 이상 징역,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1/2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로 원장 등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위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이웃에서 아동을 더욱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영주경찰서 경무계장 최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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