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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지역 국민제보 접수
경북경찰청, 2. 1~29<1개월간> 추락사고 위험지역 신고기간 운영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31일(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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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는 강설·결빙시 교통사고에 취약한 해안·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추세를 반영하여 계절적 특성, 도로 구조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추락사고 위험지역의 발굴을 촉진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요인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위험지역의 신고는 2. 1 ~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하며 신고대상은 급커브, 산악지형 등 도로구조 취약지점, 강설, 결빙 등 계절적 특성 등의 요인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경찰관서 홈페이지, 전화, 서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분석을 통해 신속히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통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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