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1 05:36: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
○○고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과 관련입니다.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06: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많은 고민 끝에 불편함과 진실은 구별되는 게 옳고, 제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혀 불편한 진실에 계속 침묵할 때 높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마땅한 서울시교육청 감사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참담함속에서 진실을 밝히게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힘으로서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잃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도 제게 양심과 사람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자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의 참담함을 한 개인의 양심으로 포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 개인에게 닥칠 시련과 단절될 인간관계 보다는 서울 교육과 서울 교육의 투명하과 공정한 감사행정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공공재이기에 저 개인보다는 우선되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9월 공개모집을 통해 2015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직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교 해직교사(서울시의회 전 교육의원)인 A씨로부터 A씨 자신과 교사 해임처분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인 ○○고교와의 화해를 위한 중재 노력을 부탁받았고 저 역시 인천의 한 공기관으로부터 2009년과 2010년 해고-복직-해고라는 2번의 해직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해직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외면하기 어려웠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옛말을 떠 울리며 A씨와 ○○고교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 노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교 해직교사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연락처를 통해 ○○고교 행정실장 B씨에게 연락해서 2015년 11월 30일 16:10경 ○○고교 행정실장 B씨 및 ○○고교 교장 C씨와 ○○고교 교장실에서 만나 ○○고교 해직교사 A씨가 ○○고교에서 교사로 복직시켜 주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는 A씨가 ○○고교에 실제 근무할 것도 아니라 하니 A씨와의 악연을 끊고 앞으로는 학교 발전에 매진하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화해 노력을 했으나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성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에게 알려 주었고 ○○고교 해직교사 A씨는 계속 더 자신과 ○○고교와의 화해 노력을 기우려 달라 부탁했고 당사자가 아닌 제가 소송 중에 있는 다툼을 계속 화해시키려고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해직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해직교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후, ○○고교 행정실장 B씨와 수회 통화했고 ○○고교 행정실장 B씨, 교장 C씨와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한 차례씩 ○○고교에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교의 감정이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화해라는 결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은 그날그날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 20일 ○○고교 행정실장 B씨가 2015년 8월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무겁고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제게 전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말할 입장도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의견은 전달해 주겠다고 말했고 그날 바로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에게 화해 노력 중 ○○고교로부터 다른 사안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고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화해 노력은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제 개인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는 저의 의견과 달리 ○○고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고교 해직교사 A씨는 한 단계 처분 조정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와 협의해서 가능할 것도 같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는 조정할 여지가 있고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조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수회 전화통화에서도, 2016년 1월 25일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식당 등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이 있었고 1월 28일 16:45경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축령산교육장 간이 흡연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로부터 월요일(2016년 2월 1일) ○○고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관련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전에 ○○고교 해직교사 A씨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에게 ○○고교 해직교사 A씨와 ○○고교간의 화해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때는 위원회에서 ○○고교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 그대로 가는 거고 이후로는 우리도 그냥 생 까면 그만이니까 내일이라도 ○○고교와 접촉을 시도하시고 안 되면 주말이라도 접촉하셔서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약 10분) 후 ○○고교 행정실장 B씨에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이라는 요지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가 제게 한 말 중에서 위원회가 2016년 2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그 이전까지 ○○고교 해직교사 A씨와 ○○고교 간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교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경감되기는 어렵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교 해직교사 A씨가 ○○고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시민이 선출한 교육의원 신분이기에 복직할 수 없었고 또한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교육의원 직을 사퇴하고 ○○고교로 복직할 경우 보궐선거마저 치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복직할 수 없었다는 사연을 가진 해직 교사였고 해직자 출신이 제가 다른 해직자의 아픔어린 청을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고교 해직교사 A씨와 ○○고교간의 화해 중재 노력을 하게 되었으나 2016년 1월 20일 이후로는 ○○고교 해직교사 A씨와 ○○고교 간의 화해가 2015년 8월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경감과의 부당거래 중계인(정확히 말해 부당거래 미수 중계인)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고교 해직교사 A씨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에게 화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노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고교 해직교사 A씨와 ○○고교 간의 일체의 화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도 제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사실이 영원한 비밀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받을 사회적 비난과 책임보다는 서울 교육과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 교육 감사행정은 일천만 서울시민에 공공재이기에 저 개인보다는 우선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받아야 될 사회적 비난과 책임에 대한 어떠한 회피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 교육의 감사행정을 담보해야 할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해야하는 서울 교육의 감사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축구 열기 ‘후끈’, 2026 STAY 영덕 축구 동계 전지..
이젠 고물상도 노린다. 군인사칭 사기..
최신뉴스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Play Bus) 확대 운영으로..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제46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