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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 지방청·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및 수사전담반 증원 -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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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전일인 ’15. 12. 14.부터 1. 31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2. 1. 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 23.까지 52일간을 제2단계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후보등록일인 3. 24.부터 4. 20. 까지 3단계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2. 1.부터 4. 20.까지 80일간 지방청 및 24개 경찰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54명에서 18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 1(月). 10:00 경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지방청장 및 2부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24개 경찰서(전국 269개 경찰관서)와 동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거행하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4. 20.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특히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사법처리 한다는 방침하에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②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③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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