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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연장
-2월 16일까지 연장, 군청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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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2.6. ~ 2.10.)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2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35백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2월 10일까지 군청에 방문해 신고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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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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