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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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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가 최근 분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은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cm×40cm 이상은 50장당 1000원, 30cm×40cm 미만은 100장당 1000원, 명함형 전단지는 400장당 1,000원이다.

65세 이상의 포항시민이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불법광고물 수거 제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거리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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