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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입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소액 체납액 확 줄인다!
- 개인별 30만원 이하 체납액의 10%이상 징수목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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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가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일부터 ‘지방세입 납세지원 콜센터’를 시청 재정관리과와 남․북구청 세무과에 설치해 소액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동주민센터의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액 징수에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5년 12월말 현재 소액 체납액(30만원 이하)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 모두 합쳐 65만 8,857건에 253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800만원(도비30%, 시비70%)의 예산으로 지방세입 납부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납세 지원과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의 20%이상인 50억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자에게 ‘아웃바운드 콜(체납자에게 거는 전화)’ 방식으로 체납내용, 납부방법, 체납처분 예고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사항을 알려 향후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입 납세지원 콜센터는 바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지방세 납기를 놓치기 쉬운 사람들에게 납부 안내를 하고, 지나치기 쉬운 소액체납 납부사항을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입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270-5161) 남․북구청 체납정리담당(남구 270-6271, 북구 240-72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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