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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 감염병 지정
발생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진료 당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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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 후 유행지역 및 감염자가 확산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최신정보를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주의사항으로는 발생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및 귀국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진료하여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로 여행을 연기할 것과 불가피하게 여행할 시 여행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 상태와 예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접종 또는 치료제가 없으므로 발생국가 방문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모기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외부로부터의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위험도는 매우 낮으나 성접촉 및 수혈에 의하여 극히 일부에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유행지역 방문자는 주의해야 하며 환자 발생 시 격리는 불필요하나 회복 후 1달간 헌혈금지 및 성접촉 전파 가능성 등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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