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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시가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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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26회(1월20일~27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시가지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병국 의원은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정책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건축 관련 조례 등 일부를 완화, 개정하고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하여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이격 거리 방향이 북쪽이고 건축물이 높이가 같을 때 1배에서 0.8배로, 북쪽 건축물이 높을 경우 0.8배에서 0.6배만 이격하도록 완화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도 당초 4m에서 정비사업일 경우 3m로 바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포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조합원과 입주민은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장성재개발, 상도동, 대신동, 학산1, 학잠1, 학잠2, 용흥4, 죽도4 정비 구역 등이 있다.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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