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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연장
2.16일까지, 면세기준 ‘종업원 수’→‘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3일(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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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설 연휴로 인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까지 5일 연장 됐다고 밝혔다.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또한,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어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과세대상이다.
시, 구․군 세무부서에서는 면세기준 변경으로 과세대상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413, 남구청 226-3572, 동구청 209-3292, 북구청 241-7547, 울주군청 229-72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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