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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증
(우리아이의 교통안전! 내 아이의 교통안전과 직결됩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4일(목)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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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9세 초등생 어린이가 본인이 타고내린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통학차량사고를 보면 ‘15. 1. 29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사회는 법만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하다고 한들 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안전의무를 도외시한다면 어린이의 안전은 장담 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보육교사 또는 동승 보호자의 단순한 부주의였다는 점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2개월간(2.1~3.31)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집중단속은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관련 다음의 몇 가지사항만 유념하면 사고는 줄일 수 있다.
첫째, 모든 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을 해야 하고,(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운영자와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영하기 전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둘째,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탈 때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차량운전자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범칙금 승용기준 9만원, 벌점30점) 어린이교통사고는 100% 어른들의 과실, 부주의가 원인이 된다.
우리아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내 아이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학버스 운전자 및 일반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정규속도(30km)를 유지하면서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기르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수시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누구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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