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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 발급받으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05일(금)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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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설명절 연휴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일부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주시청 민원실, 풍기읍사무소, 휴천2동주민센터, 가흥1동주민센터,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설 연휴기간에도 이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및 영주농협 중앙지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등 총 18종이다. 단 자료제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는 휴일에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서비스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3,000여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민원24’ 이용시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등 민원발급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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