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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출신 공익제보자, 불교인권위원회에 법문 건의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1일(목)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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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불자 출신 공익제보자 이상돈(법명 : 혜선)씨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ㆍ지원ㆍ한상범, 이하 불교인권위)씨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문을 건의했다.
이씨는 2010년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공공기관, 이하 인천TP) 비리를 공익제보하고, 다시 2016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을 양심선언 한바 있다.
2010년 인천TP 공익제보 당시에는 인천광역시의회 및 주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되고도 공기관 역사상 “최단 근무기간동안 최다 징계 및 불이익 노동자”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999년 녹원 큰스님으로 부터 수계(법명 : 혜선)를 받은 이씨는 “재가(在家)신도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인데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는 중생이면서도 그 동안 너무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며 불교인권위원회에 법문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불교인권위 진관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참 진리는 인권이다”라 말씀하셨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적은 소수자인 공익제보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인 이씨의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자 인정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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