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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시간 변경 시행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입력 : 2016년 02월 11일(목)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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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조은서 기자 =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중앙간선도로변 구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와 CCTV 단속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시간을 변경 시행한다.

2016. 2. 5.부터 우리시 전역에 설치된 32개소 38대 카메라 중 북신․무전 신시가지내 주상복합시설 밀집지역 1개구간을 제외한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운영하고, 단속시간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가지 나들이 차량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교통정책과장)는 이번 조정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시민불편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당부하였다.
조은서 기자  five3746@hanm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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