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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행자부, 불합리한 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 생활불편 규제분야와 기업활동 저해 규제분야로 나누어 진행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2일(금)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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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2016년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이번이 8회째이며, 예년과 달리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만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생활불편 규제분야와 기업활동 저해 규제 분야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생활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규제이며, 기업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나노, 항노화, 조선, 항만물류, 농어업, 관광, 특산물 등에 관련된 규제를 말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 행정정보 > 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팩스(055-211-2519)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불편규제 분야에 한해 심사하여 5월경 시상, 도지사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12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5명(각 30만원) 11명이며,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난 해 12월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 측정 부담 경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제안 11건을 선정해 시상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2015년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개정,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많이 냈으며, 올해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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