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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2월 16일 ‘시, 구·군 합동 단속반’투입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5일(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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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5개 구군별 ‘체납차량 단속반’ 5개조(18명)를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은 16일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한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6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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