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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초등교사 결원 시 신규 교사 즉시 발령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 경감 기대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5일(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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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은 초등교사 결원 시 신규 교사를 즉시 발령,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5일 관내 초등학교에 육아, 군복무, 질병, 기타 휴직 등으로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임용대기자를 즉시 발령해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업무를 경감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원 정기인사와 함께 신규교사를 임용해 오던 방식을 2015학년부터 매월 발령으로 바꾼 결과 일선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져 올해부터는 각종 휴직으로 교사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교사를 즉시 임용해 교육본질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이 많고 젊은 남교사들은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해 병역휴직을 많이 하는 편이다.
특히 올해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휴직교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변경하면 교육청 행정업무 양은 많이 증가하겠지만 단위학교는 교직원 업무경감은 물론 학습결손을 예방해 교육본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배움중심수업의 지원을 위해 학교를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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