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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확대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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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인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3인 가구 286만 3,000원) 출산 가정이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자체 예외지원 대상기준을 마련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357만 9,000원)인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및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서비스 내용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2주, 쌍둥이 3주, 삼태아 이상과 중증장애 산모는 4주간이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2주 기준으로 45~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35만 원을 본인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아 산모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연 15회)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출산가정 방문 서비스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전화(258-8061)와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부 전화(276-767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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