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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점검
- 15일부터 2주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적정성 여부 등 점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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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2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약사감시원 10여명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적정성 여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5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판매여부 ▲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처방전 조제일로부터 보관(2년) 여부 ▲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여부 ▲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호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추진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무분별한 의약품 취급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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