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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 15일, 현장 방문과 고충 청취 후 중앙부처에 건의 및 지역 생산인력 충원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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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면 가동 중단 조치’의 정부 발표이후 피해를 입게 된 도내 기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모색과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에, 도는 중앙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일 입주기업 상황지원반(반장 기업지원단장)내 상황총괄팀과 현장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입주기업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1 맞춤형 현장점검과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지원반(반장 기업지원단장)은 도내 기업 가운데 개성공단에 공장을 보유하고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쿠전자와 제씨콤 2개 기업체를 12일과 15일 이틀 동안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의 공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전기밥솥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을 건의하는 한편, 직접 생산에 필요한 인력 80명의 지원을 도에 요청하였다.
이에, 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것을 업체에 권고하는 한편,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가진 후, 국내 생산라인 증설에 필요한 생산직 인력 80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주 40시간내)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 연장 가능
또한 쿠쿠전자와 제씨콤에서 도내 공장설립 계획 확정 시 도내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17개 산단부지현황을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황지원반 운영을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제도 개선 등에도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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