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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청렴시민감사관, 서울시교육청의 어수룩한 공채 공고 질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7일(수)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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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공익제보자 출신 이상돈 청렴시민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1월 26일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구멍가게 수준의 어수룩한 공채 공고(이하 공고)라고 공개 지적했다. 또한 뒤늦게 의견을 내는 이유로 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어수룩한 인사 행정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씨는 첫째, “공고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나갔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 1항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스스로가 규칙을 위반한 공고였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규칙 제3조 2항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분야를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는 직무분야 관련 학위를 교육학, 건축, 인문․사회학 분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고에 명시된 학위 분야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시간선택제 나급의 경우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결합해 살펴보면 시설 분야의 경우에는 기계공학이나 소방시설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안전성 실험 평가 분야 등에 실무 또는 교육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 분야를 전문 감사할 능력을 갖추더라도, 더불어 수많은 공업계열 전문계 고교에 대한 감사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무 학력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8년(시간선택제 나급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에 미달될 경우엔 지원 자격 자체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문․사회학 분야는 별다른 구분 없이 모든 학위를 관련 학위로 인정하고 있어 철학 분야 학사 학위자의 경우엔 학사분야 등에서 직무분야의 관련 학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시설분야에 전반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이나 소방시설 분야에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일지라도 무 학력자와 같은 지원 자격으로 전략하게 된다.”고 밝혔다.
셋째, “공고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 근무부서를 「공익제보센터」로, 담당업무를 ○공익제보 통합처리 - 공익제보 관련 민원조사 등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등 ○공익제보 관련 제도 개선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시정건의 - 부패방지·청렴대책 자문, 의견제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 으로 정해 대부분의 업무가 공익제보 관련 및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 인정범위를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에서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감사, 조사, 수사, 평가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만으로 정하고 있어,
공익제보로 해직되어 경력이 단절된 공익제보자에 경우에는 상응하는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사회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따른 인정 실무경력이 될 수 없고, 특히 시설분야를 전공한 공익제보자인 경우라면 앞서 지적했던 둘째처럼 학력 미달, 학력 미달에 따라 늘어나게 된 순수 합산 경력 지원자격에도 미달되어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되기 딱 좋은 조건에 해당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끝으로 “지원 의사도 없었으나 공고를 보며 스스로가 시설분야 학력 미달, 학력 미달에 따른 늘어나게 된 경력 연수 조건에 따라 순수 합산 경력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공익제보 해직에 따라 경력 단절된 경력 미달이 되는 모든 경우 해당되어, 서울시교육청이 이공계출신과 공익제보자, 또는 이공계출신이면서 공익제보자인 저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 서울 교육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생각 없고 어수룩한 공고였다”고 질타하고 싶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중앙부처로 볼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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