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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으로 축산농가 지원한다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7일(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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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지원’은 군이 23억 3,000만 원의 사업비(융자)를 확보해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등)으로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기타가축은 9,000만 원이다. 단,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농가 중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으로 군에서 우선 선정하고, 선정 추천서를 대출처인 함안축협에 제출하면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3개월 내 대출을 실행할 농가만 신청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 580-4464)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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